• ▲ 제천 금장학원 전경ⓒ금장학원
    ▲ 제천 금장학원 전경ⓒ금장학원

    업무상 횡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충북 제천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장학원 이사장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횡령과 배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6개월 동안 각종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최근 국가인권위가 의뢰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금장학원 측은 밝혔다.

    13일 금장학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시설이용자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행정상의 과오로 이를 범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어 △관련자들의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금장학원 관계자는 “금장학원은 장애우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법인을 운영해왔다”면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 거짓 없이 성심을 다해 조사에 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금장학원 임직원 일동은 시설이용자들의 복리증진과 장애우 인권 향상을 위해 기존과 같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간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역사회와 시설이용자, 종사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