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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훈 충북경찰청장이 12일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한모씨에게 용감한 시민장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 김정훈 충북경찰청장이 12일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한모씨에게 용감한 시민장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오후 4시5분께 검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수배자 A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한 모 씨(33)에게 ‘용감한 시민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이날 오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경찰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려는 차량을 발견하고 도주차량의 앞을 막아섰다. 이어 한 씨는 운전자가 재차 도주하려고 하자 차량의 보닛위로 올라가 10여 분간 용의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등 경찰관이 수배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검거된 A씨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김정훈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위험을 무릎 쓰고 몸을 던져 중요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한 한 씨에게 용감한 시민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