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계외 구간거리요금제 폐지, 1400원 기본요금 적용
  • 천안시는 12일 천안시청에서 아산시와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갖고 2016년 3월 1일부터 시계외구간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단일화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시계 주변 지역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환승 불편 해소와 버스요금 시비 방지 및 요금체계 단순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천안·아산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900번대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양 시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생활권내에서 시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간 거리요금제를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요금의 지불방법 등 이용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시비 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본영 천안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해 7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시행을 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양 도시 시민들은 천안·아산 어느 곳을 이동하든지 기본요금으로 이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시내버스 요금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승차시 요금관련 시비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대중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시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교통카드시스템을 개선하여 향후 대중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버스요금 체계하에서 천안∼현충사 경우 성인기준으로 2400원을 지불해야 하나 단일요금제에서는 14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아산방면뿐만 아니라 천안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충북 진천군, 경기도 안성시, 충북 청주시, 세종시, 공주시 방면의 노선에 대해서도 단일요금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최성진 교통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 경계 인접지역 주민들은 물론 교통약지인 학생 및 어르신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요금단일화로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제도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