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괴산군 임각수 군수(69)가 자신의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은 29일 농지법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군수 측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군청소속 공무원에게 부인 명의인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의 밭에 1900여만원의 군비를 들여 길이 70미터, 높이 2미터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2일 청주지법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는 이외에도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고, 중원대학교의 건축비리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