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 법적근거 제시…“지역업체 40%이상 발주해줘야” 주장
  •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 예비후보가 신한은행 진천연수원 건립에 지역업체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예비후보는 28일 오전 11시 진천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신한은행 진천연수원 건립추진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연수원 건립에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한은행 진천연수원은 투자협약을 맺은 후 5년만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지역에 연수원 건립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해왔다”고 말하고 “신한은행은 과거 향토은행인 충북은행을 통합해 발전된 은행으로서 충북지역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의 전신인 충북은행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진천군수 재선거에 출사표를 낸 한사람으로서 신한은행의 방침 철회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의 공공사업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에게 공사를 할당하는 의무공동도급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자신이 혁신도시 업무를 담당을 하던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시절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그 법적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에 의거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청사신축시 40%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주도록 하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0-31호가 개정·고시(‘10.12.6)됐다”고 예시했다.

    이에따라 그는 “경쟁 입찰을 우선시하는 엄격한 공공사업의 입찰제도에도 예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한 것처럼 신한은행이 충북은행의 지역사랑을 이어온 은행으로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40% 이상 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신한은행 진천연수원 건립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신한은행 진천연수원 건립사업은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일원 31만 39㎡에 1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을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비가 36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민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