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50배이하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자수시 과태료 면제·최고 5억 지급
  • 충북도선관위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개최와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충북도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100여명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도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