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도가 뒤늦게 행정심판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도 행심위의 실추된 권위를 끌어올리자는 판단에서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준사법부 기능을 하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24명에서 법정 최대 정원인 3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도는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 목록과 기일, 재결 결과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도 행심위가 지난해 12월 괴산 소재 중원대의 불법 건축 안건을 심의하면서 위원 명단을 사전 유출했는가 하면 중원대를 변론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당시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도 행심위는 현재 위원장 1명과 위촉직 15명, 지명직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충북도는 다음 달 지명직을 5명으로 줄이고 위촉직을 2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건축·환경·축산 등 전문분야 안건에 대해서는 주심 위원이 선정되며 이 위원이 법리를 사전 검토한 후 해당 안건에 대한 심리·의결을 주재하게 된다.
월 한차례 열리던 행심위 개최 횟수도 늘어난다.
충북도는 통상 30건인 심리 안건을 20건 안팎으로 줄이되 행심위 회의를 월 1∼2차례 열기로 했다.
행정심판 위원들의 현지 조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문건 중심으로 심리·의결했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 판단 착오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위원들은 행정심판위 참석 때마다 관련 사건을 맡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