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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세정과 세정팀이 올해 80여개 법인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12억36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 납부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60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4억7000만원의 탈루 및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거둬드렸다.
과표 축소신고, 과세자료 누락 등 취약분야 세목 기획세무조사 실시로 67건을 적발해 1억1400만원을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신고 누락자료 4건을 적발 1억73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부동산 취득 후 비과세감면을 받고도 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 또는 증여 등 비과세 감면 목적 외 사용한 부동산 330건을 밝혀내 4억7900만 원을 추징해 지방세수 확충에 큰 도움이 됐다.
박영태 제천시 세정팀장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와 소통하고 공평한 과세 및 숨은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