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초정 공공시설 부지매입 지역축제 3일 사용후 死藏 등 ‘무더기 적발’
  • 감사원 감사결과 충북도를 비롯, 충북지역 지자체들이 재정 관리를 제멋대로 운영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는 초정지구단위 공공시설 부지 1645.5㎡를 관광·휴양과 관련한 문화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할 수 없는데도 막연히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때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부지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4억4200만원에 지난 2012년 8월 매입했다.

    그러나 이 토지는 감사가 진행됐던 올해 6월까지 매년 3일간 개최된 이 축제 때 먹거리장터, 축산물 판매장 등으로 사용됐을 뿐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건립부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

    영동군도 34억원을 들여 9필지 1만7083㎡에 매천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7필지 1만1823㎡는 보전녹지여서 체육시설을 건축할 수 없어 14억5100만원이 불필요하게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진천군은 41억3300만원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곳에서 국고지원대상 기준에 유일하게 해당하는 A협동조합에 이 센터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센터 부지 3만476㎡를 29억500만원에 덜컥 매입하고 부지조성공사비로 2억3800만원을 집행했다.

    진천군은 결국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을 포기하고 민간투자로 스포팅컴플렉스 단지조성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일선 12개 시·군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을 내도록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학재단 지원조례도 없고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인구수 기준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5억원을 배분, 할당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280억원의 출연금을 걷어 들였다.

    감사원은 충북도지사에게 차후 산하 시·군이 ‘지방재정법’을 위배해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충주시는 사업비 1615억원에 달하는 세계무술공원 3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와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는데 출자비율이 특별법이 정한 제한을 넘었다.

    감사원은 개발사업자인 SPC에서 사업비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한 후 대출만기 시점에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총투자비의 25%만큼 미분양 용지를 우선 매입해 주기로 약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 만큼 매입해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기관의 출자비율(25%)을 초과해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