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북도, 청주·충주시, 음성·영동·진천군 '주의조치'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충북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사업 등을 추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2일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를 비롯한 청주·충주시, 음성·영동·진천군이 지방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도내 시군 예산 출연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의조치를 받았다.

    도는 장학재단 관련 지원 조례가 없는 12개 시·군을 상대로 2008∼2015년 시군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매년 35억원을 출연토록 요청했다.

    감사원은 장학재단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는 도내 시·군으로부터 8년 동안 280억원을 출현하게 해 해당 시군의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지사는 ‘지방재정법’을 위배해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치했다.

    이어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출자비율을 초과해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청주시는 초정리 공공시설 부지 취득 과정이 감사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통합 이전인 2012년 공장부지로 사용되던 옛 청원군 2필지(1만419㎡)를 36억여 원에 매입했다.

    당시 청원군수는 해당 부지 일부인 1614㎡의 주거용지가 토지이용계획상 문화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없는데도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부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매년 축제 기간 동안 먹거리장터와 축산물 판매장으로만 사용돼 공공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예산을 낭비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주시는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경우 투자심사 전,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3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중앙의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천군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조성 과정에서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투자한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 31억4300만원이 사장되고 있다며 주의·조치했다.

    음성군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시설 부지를 매입하면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와 충북도의 변경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군은 ‘매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전녹지지역에 체육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상위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