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이사회 의결없이 독단적으로 운영" 불만
  •  

  • 비협조 임원 ‘보복성해임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천농협이 이번에는 조합원을 위한 치과의원 의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특정인에게 임대를 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농협은 조합원들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해소키 위해 제천시 남천동 제천농협 본관 3층에 1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330㎡ 규모의 치과병원 시설을 갖추고 지난 10월부터 진료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공모절차 없이 의사를 선정하고 공적인 예산이 들어간 시설에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이사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조합이 치과병원과 임대 계약과정에서 월 임대료로 1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주변 상가에 비해 턱도 없이 낮다"며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은 치과병원이 들어서면 조합원들에게 임플란트는 30%, 일반진료비는 20%의 할인혜택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A조합원은 “이 치과에 조합원임을 밝히고 임플란트 가격을 문의할 결과 100만원 정도였고 다른 치과는 110만원 가격을 제시해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의사 선정은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가진 의사를 선택하기 위해 공모절차 없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은 치과병원 운영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조합원을 위한 환원사업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