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 '환자 알선과 유인 행위' 등
  • 충북 제천농협 입주, 치과병원 운영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6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지난 4일 제천농협 중앙지점에 입주해 있는 치과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실태조사를 벌였다.

    시 보건소는 이 치과병원이 의료법에 금지된 '환자 알선과 유인 행위(의료법 제27조 제3항)'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제천농협은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의료복지지원 서비스 차원에서 중앙지점 3층에 치과병원을 유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어 농협은 치과병원이 유치되면 조합원이 진료를 받을 경우 임플란트는 30%할인, 일반진료비는 20%의 혜택을 준다고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업계와 시 보건소 등은 원가 이하로 할인 폭을 정해 놓고 진료하는 것은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과의원을 방문해 1차 조사를 마쳤다”면서 “병원 운영 과정에서 지역 논란이 있어 다른 위반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시치과의사협회도 이 병원이 의료법위반 혐의가 있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제천농협은 중앙지점 3층에 조합원을 위한 치과병원 유치를 위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내부공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A의사에게 임대를 줬다.

    제천농협 관계자는 “조합원을 위한 치과병원 유치는 이사회를 거쳐 조성한 것으로 외부에서 주장하는 유인행위나 의료법위반 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