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과 상임이사 월 8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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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보복성 해임’ 논란과 치과병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 제천농협이 조합장 자가 운행 차량 보조비를 받아 써 말썽을 빚고 있다.

    9일 제천농협과 일부 조합원에 따르면 제천농협은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자가 운행 보조비로 각각 월 8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농협은 업무 전용차량과 일반 업무용 차량 등 두 대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차량 유지비로 자동차보험료 400만원, 유지관리비 등 매년 600만원과 유류비 월 1800만원(월 150만원)을 집행하고 있다.

    농협이 전용·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개인 차량 운행보조비를 받아 사용해 조합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고 있다.

    이의를 제기한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이 본인에 차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조합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제천농협의 회계가 투명한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천농협 관계자는 “총회에 승인한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