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등 조사…기소여부 곧 결정
  • ▲ 지난 2일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맨왼쪽)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뉴데일리
    ▲ 지난 2일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맨왼쪽)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뉴데일리

    이승훈 청주시장이 불법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해 27일 오후 2시 검찰에 재소환 돼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28일 새벽 3시 30분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이 시장을 재소환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 A씨(37)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가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에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외에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기획사 대표 A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A씨가 8500여만 원의 선거홍보비를 탕감해 준 것을 뇌물수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의 불법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기소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