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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4월 29일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뉴데일리
    ▲ 지난 4월 29일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뉴데일리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 대한 공판이 20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임 군수의 부인밭 석축업자(굴삭기)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 
     
    이날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창모) 심리로 진행된 임 군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석축을 쌓았던 굴삭기 업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지만 증언을 번복하면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심에서 홍수가 난 적이 있어 축대작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 피고인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한 뒤 증인심문을 결정하겠다”며 “다음 공판 기일에 임 군수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4시40분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임 군수는 군비 1900여만 원을 들여 부인 명의의 밭에 석축을 쌓고 사토를 무단 적치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