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자 중 정기적인 급여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추진한 결과 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직장근무자 1290명에 대해 자택과 직장으로 급여가 압류될 수 있음을 사전 예고한 결과 7억 원(737명 4412건)을 징수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1차로 체납자 직장근무지에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1억 8천만원(275명, 1102건)을 징수했다.

    또한 지난 10월 2차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5억2천만원(462명, 3310건)을 징수했다.

    급여압류 예고문은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면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가정보다 직장으로 예고한 효과가 2.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