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군수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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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프랜차이즈 J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 대한 공판이 16일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임 군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물로 J업체의 전 실장 김 모씨(41)의 업무수첩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김 씨를 증인으로 심문했다.
김 씨의 수첩에는 J업체의 주요 일정과 업무내용 등이 기록돼 있었으며 임 군수와의 공식적인 만남도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당초 임 군수를 만나기로 했던 지난해 3월4일에는 만남 연기라고 적혀있었지만 임 군수를 만난 같은해 3월12일에는 임 군수와의 만남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이 수첩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과정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변론종결이 끝난 뒤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증인으로 J업체 전 상무 김모씨(52)도 참석해 임 군수에게 전달됐다는 홍상박스에 대해 다시 한번 심문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홍삼박스 증거물 대신 다른 홍삼박스를 가져와 증거물로 제출키도 했다.
전 상무 김씨는 “홍삼박스는 맞는데 어떤 종류의 박스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확실히 돈을 넣어 회장님께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검찰은 임 군수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출판 기념회의 수익금에 대한 심문을 진행키도 했다.
임 군수는 이날 “J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만난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출판 기념회의 수익금도 집 사람이 관리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J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고 또 2009년 무직인 아들을 이 업체에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군수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