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정 이유…충북본부 회의소집 대응논의
  •    

  • ▲ 청주청원경찰서가 보낸 이두영 위원장의 출석요구서. ⓒ뉴데일리
    ▲ 청주청원경찰서가 보낸 이두영 위원장의 출석요구서. ⓒ뉴데일리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집행위원장이 12일 집시법 위반 조사를 위한 경찰 소환에 개인 일정 등의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원장의 이날 불출석은 다른 일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이 위원장의 경찰 출석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의 자택으로 지난주에 청주청원경찰서에서 보낸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

    출석이유는 충북본부가 지난달 24일 청주대 문화체육관 앞에서 개최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밀실 국민대토론회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와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12일 오후 1시 경찰서 지능 팀으로 출석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출석요구서에는 또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충북본부는 이와 관련, 단체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이어서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고 공식입장과 대응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본부는 이때까지 이 위원장의 출석은 보류키로 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전에서 개최되는 ‘국립공원 이해관계자 갈등관리메뉴얼 개발 연구 워크숍’과 오후 3시부터 세종시청에서 열리는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학벨트 정상추진 및 충청권 상생발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이 위원장은 이런 공식입장과 불출석 사유를 경찰에 알렸다고 한다.

    충북본부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