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서 사이버 수사팀
  •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3일 A모(32․마케팅업)씨를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바이럴마케팅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자신 회사의 마케팅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접속 자가 많은 사이트를 보유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본인인증이 필요 없는 불법음란사이트 3곳을 운영하며 음란동영상과 음란만화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영한 불법음란사이트는 성인인증과 금원결제를 요구하지 않고, 트위터나 블로그 등에 사이트 주소와 함께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면 정회원으로 승급되고, 사이트의 모든 음란물 자료를 볼 수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