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거부·불법 거래 적발 시 행정처분 강화
  • ▲ 세종시청 정문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정문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시민 참여형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원금 결제 거부, 현금 결제 차별, 온라인 불법 거래, 유흥·사행업 등 제한업종 사용 사례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은 신고센터(044-300-4060) 또는 정부 콜센터(1670-2626)를 통해 의심 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이승원 시 경제부시장은 “지원금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