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허위 설명·무효 의결로 조합설립”…유성구청장 상대 집행정지·인가취소 행정소송유성구 “철회자 제외 확인”…이중투표·무자격 위임 논란엔 “행정이 직접 판단 어려워”
  • ▲ 대전 도안 2-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유성구
    ▲ 대전 도안 2-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유성구
    대전 도안 2-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둘러싸고 조합원들이 “허위 설명과 절차 위법, 무효 동의가 누적됐는데도 행정이 인가를 강행했다”며 법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인가권자인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합 내 갈등을 넘어 ‘행정은 무엇을 검증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일원 도안 2-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설립 과정 전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지난 4월29일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및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 측은 조합설립 동의 자체가 왜곡된 설명 위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과소토지 소유자들에게 “‘안건에 동의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반복됐지만 실제 사업 방식과 자격 조건은 달랐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조합설립 인가의 법적 정당성이다.

    신청인 측은 조합원 28명이 인가 이전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동의자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동의율 충족’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서면결의 후 현장 중복 투표, 무자격 위임, 비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의혹까지 더해지며 창립총회 적법성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의 검증 수준이다. 

    유성구는 동의 철회자 명단에 대해 “구청과 추진위원회에 접수된 철회서를 대조한 결과 동의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인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이중투표와 무자격 위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청은 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등 제출 서류 간 정합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며, “누가 중복 투표를 했는지, 위임이 실제 유효한지 여부까지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결국 ‘서류상 요건 충족’만 확인한 채 인가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청인 측은 “행정이 제출된 문서만 맞춰본 형식 심사에 머물렀다”며 “실질적 위법 가능성을 걸러내지 못한 채 인가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도안 2-4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 여부 △동의 철회 반영의 적정성 △창립총회 절차 적법성 △서면결의와 현장투표 간 중복 의결 여부 △행정청 심사 범위와 주의 의무를 꼽고 있다.

    법원이 행정청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도시개발 조합설립 인가 관행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신청인 측은 “이번 소송은 조합 내부 갈등이 아니라 공권력 행사인 인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안”이라며, “행정이 ‘서류 검토’ 뒤에 숨을 수 있는지, 실질적 적법성을 외면했는지가 법정에서 드러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청은 대전 도안 2-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 향후 허위 설명이나 절차상 위법, 무효 의결 등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인가를 취소하거나 승인 효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부 인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청인 측이 제기한 허위 설명과 총회 절차 위법, 중복 의결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청의 후속 조치 여부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