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올해부터 가산세 부과…소규모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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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청 모습.ⓒ홍성군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군청과 홍성세무서에서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군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신고 지원에 나서며, 홈택스·위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모두채움 신고서’는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하는 제도로,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군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와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