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후보' 허위 표기 논란…SNS·보도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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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모습.ⓒ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일부 후보만 참여한 단일화 과정을 두고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로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NS에 관련 홍보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