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1143곳 특별점검…5월 중 행정처분 예정
  • ▲ 심야 불법교습 특별 지도·점검 모습.ⓒ세종교육청
    ▲ 심야 불법교습 특별 지도·점검 모습.ⓒ세종교육청
    세종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 불법교습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험 기간 중 불법 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정동·나성동·새롬동 등 학원 밀집지역 11개 동 상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청은 타 부서 지원 인력 16명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건물 내 조명이 켜져 있거나 수강생 출입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학원 906곳과 교습소 237곳 등 모두 1143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오후 10시 이후 채점·보충수업·문제풀이 등 심야 교습을 진행한 학원과 교습소 20곳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현장 사진과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운영자로부터 위반 확인서를 받았으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 5월 중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귀가를 위해 심야 불법 교습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