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취지 반영… 정치적 다양성·민의 반영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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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준현 국회의원.ⓒ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2석에서 3석으로 확대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특례 적용 지역인 세종시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강 의원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했으며, 통과 시 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맞는 정치적 대표성과 소수 의견 반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그는 “비례대표 확대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조치”라며 “본회의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6·3 지방선거에서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