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모습.ⓒ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모습.ⓒ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세종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이나 연고자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대 50배(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