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혼선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완료까지 조례 공포 보류
-
-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가 시의회에서 의결된 지역선거구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시는 9일 시의회가 지난달 23일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당초 시는 해당 조례를 10일 공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국회에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과 예비후보자 관련 경과조치 및 특례조항 신설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이처럼 상위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먼저 시행될 경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구 선택 등 필수적인 선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조례안 선 시행 시 ▲선거사무 처리 기준 부재 ▲선거운동 기회균등 훼손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재의 요구 필요성을 강조했다.선관위는 지난 3일과 7일, 8일 세 차례에 걸쳐 시에 공식적으로 재의 요구를 요청한 바 있다.시는 이러한 선관위의 의견을 수용해 재의 요구를 결정했으며, 조례안을 시의회에 즉시 환부할 계획이다. 향후 국회의 입법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시의회와 협력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예비후보자의 권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상위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조례를 공포하는 것이 혼선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