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제외에도 수도 이전 추진…“위헌 논란, 헌재 판단으로 해소”국토위 심의 지연 우려…충청권·시민 서명으로 처리 압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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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국회의원이 9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특별법과 개헌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은 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특별법과 개헌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황 의원은 “수도 이전 문제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은 헌법학계에서도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면서도 “완전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헌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재 개헌안은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상태로, 공고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197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통과 시에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황 의원은 “개헌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논란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특별법이 통과된 뒤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 위헌 여부가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도 이전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 황운하 국회의원은 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시의원 출마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현재는 일부 이전만 가능하며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은 법적 근거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만큼 논의는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공청회 절차와 신중 검토 의견 등으로 지연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여야 지도부가 조속 처리를 약속했지만, 실제 심의 일정은 지연되고 있다”며 “충청권 의원 서명, 시민 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심의 순서 앞당기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황 의원은 “정치는 상대가 있는 과정으로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기 어렵지만, 가능한 모든 정치적 노력을 통해 법안 처리를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