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 불법무기 회수 및 범죄 예방 강화
  • ▲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홍보 이미지.ⓒ세종경찰청
    ▲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홍보 이미지.ⓒ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은 불법무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반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 신고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리 제출 시 소지자와의 관계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 소지·제조·판매 적발 시 총포화약법에 따라 최대 15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신속 회수와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