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일반교사 공동수업으로 학습권 보장 강화유·초·중 12개교 시범…현장 밀착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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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0일 협력교원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수업하는 ‘협력교원’ 체제를 도입하며 통합교육 구조 개편에 나섰다.이번 개편은 통합학급 내 소외 감소와 맞춤형 지원 강화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 ‘통합교육 지원 협력교원’ 운영을 본격화한다.이번 사업은 일반학교 통합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참여와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협력교원으로 배치된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와 수업을 공동 기획·운영하며, 맞춤형 학습 지원 ,장애 이해 교육, 개별화 교육 자료 개발 등을 담당한다.특히 올해는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1개교 등 총 12개교에서 시범 운영되며, ‘학교 배치형’과 ‘통합교육지원실 연계형’으로 병행 추진된다.어용화 유아특수교육과장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을 통해 교육 공백 없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0일 협력교원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 참여 특수교사는 “수업 설계부터 학생 상담까지 일반교사와 긴밀히 협업할 수 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