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매입임대주택 수급 가구 대상 4월 적용급여 유용·이체 불편 해소…주거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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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주거급여를 임대료로 곧바로 납부하는 ‘직접 수납제’를 도입해 체납 발생 구조를 차단한다.

    이번 차단은 급여 유용과 이체 불편을 줄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4월부터 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급여를 다시 이체하는 과정에서 고령층 이체 불편, 계좌 압류, 단기 자금 부족 등으로 임대료 연체가 발생해왔다.

    이번 제도는 ‘주거 급여법’ 제7조 제4항에 근거해 급여를 공사 가상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부 편의성, 연체 및 퇴거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신규·재계 약자와 희망 가구부터 순차 적용되며, 행정복지센터에 계약 변경 신고 시 즉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