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접수 시작…월 20만 원·최대 24개월 지원무주택 청년 대상…5월분부터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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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홍보물.ⓒ대전시
대전시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받는다.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한시 사업에서 상시사업으로 전환돼 지원 안정성을 높였으며,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지원은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급되며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9월 중 선정된다.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