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즉시 신고 의무… 고의·중과실 없으면 민사 책임 면제신고센터 신설로 수사·피해자 보호 ‘원스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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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황의원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특히 초기 인지부터 수사·피해자 보호까지 연결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24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플렛폼이 성범죄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또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신고센터’를 신설해 수사 의뢰와 피해자 보호까지 통합 대응하도록 했다.황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성범죄는 은밀하게 확산되는 만큼 즉시 신고와 신속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