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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하천구역 내 방치된 시설물.ⓒ세종시
세종시가 신도심 지방하천구역 내 무허가 시설·구조물 관리 강화에 나선다.20일 시에 따르면, 하천구역은 공공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허가 없는 시설 설치 및 적치를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일부 구간에서 도심형 야생동물 쉼터 등 무단 설치 사례가 발생해 하천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특히 장마철에는 유수 흐름을 막아 범람 등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에 시는 제천·방축천 등에서 무허가 시설 발견 시 즉시 이동·보관 조치를 시행하고, 현수막 설치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권영석 시 환경녹지국장은 “무허가 시설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