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입법평가 강화…공무국외출장 기준 엄격화
  •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안건 등을 심의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안건 등을 심의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과 협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규칙안은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정모니터 교육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입법평가위원회 역할 강화, 고문변호사 소송대리 및 비용 지급 기준 신설 등 의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공무국외 출장 기준을 강화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제한과 징계 이력자 출장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경제문화위원회 신설 등 상임위원회 체계 개편도 추진했다.

    아울러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안과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도 함께 다뤘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협의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제4대 의회 운영에 힘써준 위원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방자치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