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 체납자 무관용…은닉재산 제보 포상제 운영
  •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 규모에 따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주 2회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다만 일시적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 영세기업에는 분할 납부와 번호판 영치 유예 등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질 체납자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