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9일부터 4월 3일까지 '2026년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매년 하반기에 지급하던 농업인 수당을 올해는 상반기로 앞당겨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 수당은 세종지역화폐 ‘여민전’으로 농가당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다만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지법 위반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던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여민전 사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업인 6188가구에 농업인 수당 총 37억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