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대상 교습비 과다 징수·허위 광고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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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교육청 모습.ⓒ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은 오는 9일부터 4월 말까지 지역 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교육부의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에 맞춰 추진된다.점검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며, 교습비 게시 및 변경 절차 준수 여부, 교습비 과다 징수, 편법 인상 등을 중점 확인한다.또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장 광고 등 사교육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불법 사교육 행위는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이주희 행정국장은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