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7일 가정보호 도입…장기보호동물 사회화 지원재능기부 돌봄·‘돌봄 품앗이’ 운영…입양 후 상담까지
  • ▲ 대전동물보호사업소, 3월부터 임시보호 대폭 확대 안내 홍보물.ⓒ대전시
    ▲ 대전동물보호사업소, 3월부터 임시보호 대폭 확대 안내 홍보물.ⓒ대전시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3월부터 보호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고 장기보호에 따른 적응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임시보호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입양 전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사회성 회복과 행동 교정을 병행해 실제 입양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입양 전제 7일 임시보호, 등록 동물위탁관리업체 재능기부 일시돌봄, ‘돌봄 품앗이’ 운영 등 3가지다.

    ‘입양 전제 7일 임시보호’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신청을 받은 뒤, 관내에서 보호가 가능한 경우 최대 7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해 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장기 보호동물과 행동 교정이 필요한 동물은 등록 업체가 1~2개월간 무상으로 돌보며, 사료 등 필수 소모품은 센터가 지원하고 입양 홍보도 병행한다.

    기존 ‘주민참여 자원봉사’는 ‘돌봄 품앗이’로 명칭을 변경해 어린 동물이나 회복기 동물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아울러 보호동물 성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입양 후 문제행동 상담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SNS와 도서관 순회 전시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혜정 소장은 “임시보호 확대 운영을 통해 보호동물의 입양 기회를 높이고 시민의 입양 부담을 줄이겠다”며 “시민과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