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7일 가정보호 도입…장기보호동물 사회화 지원재능기부 돌봄·‘돌봄 품앗이’ 운영…입양 후 상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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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동물보호사업소, 3월부터 임시보호 대폭 확대 안내 홍보물.ⓒ대전시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3월부터 보호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고 장기보호에 따른 적응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임시보호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시행은 입양 전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사회성 회복과 행동 교정을 병행해 실제 입양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업은 입양 전제 7일 임시보호, 등록 동물위탁관리업체 재능기부 일시돌봄, ‘돌봄 품앗이’ 운영 등 3가지다.‘입양 전제 7일 임시보호’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신청을 받은 뒤, 관내에서 보호가 가능한 경우 최대 7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해 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장기 보호동물과 행동 교정이 필요한 동물은 등록 업체가 1~2개월간 무상으로 돌보며, 사료 등 필수 소모품은 센터가 지원하고 입양 홍보도 병행한다.기존 ‘주민참여 자원봉사’는 ‘돌봄 품앗이’로 명칭을 변경해 어린 동물이나 회복기 동물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임시보호를 지원한다.아울러 보호동물 성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입양 후 문제행동 상담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SNS와 도서관 순회 전시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김혜정 소장은 “임시보호 확대 운영을 통해 보호동물의 입양 기회를 높이고 시민의 입양 부담을 줄이겠다”며 “시민과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