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 예비후보 지지 사진 촬영·유포…‘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제기“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대전경찰에 신속 수사 촉구
-
- ▲ 26일 서철모 서구청장 후보 선거선대위가 전문학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서철모후보
국민의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서구청장 후보를 교육감 선거 개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선거판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가치로 떠오른 가운데, 서 후보 측은 전문학 후보의 공개 지지 행위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26일 국민의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전문학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선대위에 따르면, 전문학 후보는 지난 4월 18일께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성 예비후보와 함께 ‘나는 교육감 후보 성광진을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해당 사진은 이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정당 관계자와 소속 인사의 교육감 선거 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 규정으로 해석된다. -
- ▲ 전문학 후보가 지난달 18일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성 예비후보와 함께 ‘나는 교육감 후보 성광진을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 ⓒ김경태기자
서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정당 소속 후보자인 전문학 후보가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행위를 공개적으로 연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전파한 것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당 후보의 교육감 선거 개입은 특정 정당의 지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선거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다”며 “법치를 지켜야 할 후보가 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선대위는 “전문학 후보가 과거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복되는 위법 논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선대위는 “대전지방경찰청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