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일 전 공고 위반’ 불참 선언에 “법이 허용한 긴급 소집”
-
-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여야 정면 충돌로 번졌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국민·유성구3)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본회의 불참 선언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다”고 반박했고, 민주당은 ‘긴급성 없는 기습 소집’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9일 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임시회는 원칙적으로 3일 전 공고가 필요하지만, 긴급한 경우 예외가 명시돼 있다”며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보다 더 긴급한 시기는 없다”며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의회의 책무를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긴급 소집 사유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일정을 들었다.조 의장은 “11~12일 특별법 관련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며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다루는 법안 논의 시점에 의회의 의견을 제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기를 놓치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행안위 일정 인지 시점과 관련해 “언제 확정됐고 언제 인지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최근에 알게 된 것은 맞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전 인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조 의장은 민주당의 ‘긴급 안건 요건 미충족’ 주장에 대해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은 긴급 안건에 해당한다”며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은 그 성격상 시민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다”고 반박했다.또 긴급의안 사유서 날짜 누락 지적에 대해서도 “‘형식적 흠결’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금요일 오후 서명 진위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장은 사무처가 접수한 공식 문서를 보고받는 역할이다”며 “개별 의원의 서명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8명의 의원이 정식 절차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독단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부인했다.앞서 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금요일 공고, 월요일 개회는 ‘3일 전 공고’ 규정 위반”이라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한편, 임시회 소집의 적법성과 긴급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