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최초 시행, 누적 2만4천여 명 지원연령·혼인·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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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5일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특·광역시 최초로 도입됐으며, 누적 2만4000여 명이 지원을 받으며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18~39세 청년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1인당 250만 원, 부부 기준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4년 10월 시작됐으며, 2026년 1월 말 기준 2만 6139명이 신청해 이 중 2만 4123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 소득·재산 요건 없이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2026년 사업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최영숙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앞으로도 결혼 이후 주거․양육 등과 연계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