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플랫폼 악용해 계약금 가로채고 잠적위조 신분증·대포통장 동원…청년층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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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 임대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전시가 ‘공인중개사·임대인 사칭 사기’에 대한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공실 매물을 내세워 계약금만 편취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 중개사무소를 통해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네이버·직방·다방·‘당근’ 등 직거래 플랫폼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매물을 게시해 피해자를 유인한다. 

    이후 “멀리 있어 직접 확인하라”며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위조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으로 신뢰를 쌓는다.

    특히 사칭자는 대포폰으로 연락하며 대포통장 계좌를 제시해 계약금의 10~20% 선입금을 요구하고, 입금이 이뤄지면 즉시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등록 여부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공실 매물이라 하더라도 출입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쉽게 알려주지 말고, 유사한 사기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