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확대·재정 특례 명문화 촉구"
-
- ▲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충남도교육청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3일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자치권과 교육재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 보장, 교육재정 특례 반영 등은 교육의 독립성을 존중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했다.그는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교육자치 확대와 재정 확보 방안은 다른 통합특별시 법안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통합특별시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에 교육자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 배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교육재정과 관련해서 김 교육감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비율이 경북·대구 특별법안보다 낮아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차이가 발생한다"며 "통합특별시 위상에 맞는 재정 지원을 법률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특수목적고와 영재학교, 국제학교 설립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 조항에 대해 정치적·개발 논리에 따른 학교 설립 우려가 제기된다"며 "해당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도농복합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농어촌 학교 지원 방안과 인구감소 지역의 유아교육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김 교육감은 "앞으로 입법 과정을 자세히 살피며 교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