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 농축수산물·가공식품 구매 시 1인당 최대 2만 원대전 20여 개 전통시장 참여…설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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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설 연휴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안내 홍보물.ⓒ대전시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또 대전시가 정부와 함께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5일 대전시는 오는 10~14일까지 설 연휴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중앙활성화구역(역전시장 포함), 태평시장, 도마시장, 한민시장, 중리시장 등 농식품부 주관 5곳과 중앙시장, 문창시장, 송강시장 등 해수부 주관 8곳이 참여한다.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3개 전통시장은 대전시가 별도로 환급을 지원한다.행사 기간 해당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과 국내산 원재료 70% 이상 가공식품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환급소는 시장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농축수산물․농축산 가공식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침체된 시장과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