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
    ▲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
    충남도가 기업 투자 유치 확대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와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의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20일 전형식 부지사 주재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특별법에는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와 인력,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중복 행정을 줄이고 현장 대응력과 재난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별시 출범 후 10년간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를 통해 대규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지연된 서산공항 사례와 같은 행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권 부여,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소부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등을 통해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가산단 지정 요청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되면, 지역 실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지고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각종 산업 특례는 지역경제 도약의 핵심"이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원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