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폐기물 불법 반입 차단 강화
  • ▲ 충남도가 적발한 천안의 한 재활용 업체 모습.ⓒ충남도
    ▲ 충남도가 적발한 천안의 한 재활용 업체 모습.ⓒ충남도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점검에 나서 법규를 위반한 도내 재활용업체 2곳을 추가 적발했다

    도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천안·아산 지역 재활용업체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천안의 한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경기도 남양주시 생활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위반이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아산의 한 업체는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생활폐기물 반입 사실은 없었으며, 다만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 부실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시를 통해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폐기물 반입 시도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도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점검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적발된 공주·서산 업체 2곳은 수도권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도는 이들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예고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도권 쓰레기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