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 “사실과 다른 심의자료 제출”…주의 조치
  • ▲ 청양군청 모습.ⓒ뉴데일리DB
    ▲ 청양군청 모습.ⓒ뉴데일리DB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청양군이 공무원 승진임용 심의 과정에서 교육훈련 이수시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주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해당 과는 지난해 두 차례 승진심사에서 교육훈련 인정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 35명을 충족자로 기재한 심의자료를 제출해 승진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청양군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지난해 교육훈련 기준이 늦게 반영되면서 감사 시점에 미충족자로 조회됐다고 해명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청양군수에게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