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사무실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정가 초과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정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몰수·추징과 함께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입장권 판매자에게는 부정행위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공정한 공연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연 예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