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기각 사례 재심 허용으로 구제 범위 확대동구보건소 방문 접수… 진료비·사망·장애 보상 명문화
  • ▲ 박희조 대전 동구 구청장.ⓒ동구
    ▲ 박희조 대전 동구 구청장.ⓒ동구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신청·접수를 전면 시행하며, 과거 기각 건까지 재심의 길을 열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낸다.

    22일 대전 동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2일부터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장애·사망 등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법 시행 이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돼 기각된 사례도 재심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시·도 검토를 거쳐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기한은 신규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심의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6년 10월 23일까지)다. 

    신규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의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1회 가능하다.

    보상 확정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입원 간병비 △사망일시보상금(월 최저임금×240)과 장제비 △장애인 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의 10%)이 지급된다.

    박희조 구청장은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